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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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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2) 법정상속분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2) 배우자의 상속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 지정상속분에 대한 각국의 상속법
Ⅱ. 배우자상속권
1. 배우자상속권의 근거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Ⅳ. 결어
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동순위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전체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자의 배당분을 말한다. 상속분은 보통 전상속재산에 대한 계수적 비율로 표시된다.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우선 피상속인의 의사(유언)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의사(유언)가 없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전자를 지정상속분이라 하고 후자를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우한 취지이다. 따라서 유언에 의해 t아속분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상속개시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생전행위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는 없고 유언으로만 할 수 있다. 민법은 상속분의 지정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유언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분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상속분의 지정으로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 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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