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
Ⅰ서론
1.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 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 규제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 및 사법상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즉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예로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Ⅱ. 본론
1.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가운데 효과의사의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의사 여하를 불구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조건·기한·부담·취소권의 유보·법률효과의 일부 제외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상대방에 대한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각각 다시 여러 행위로 세분된다.
(1) 명령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정행위는,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하명)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허가·면제)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가) 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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