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세미나] 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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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세미나] 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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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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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세미나] 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동향
범죄유발요인으로서의 사회환경
사회유해환경에 대한 대책
I.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의의
청소년비행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사회환경적 원인
1. 청소년범죄의 의의
소년범 :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지적, 도의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 14세 이상의 소년(20세 미만의 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만 소년법에 의한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장기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고(소년법 제60조 제1항)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그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그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가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범죄행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촉법행위 :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형사책임 없음
우범행위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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