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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년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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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는 제 2의 탄생이다.’ (루소),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우고,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일생의 계획은 청소년기에 세운다. (명심보감), 위에 언급한 것들은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역설한 대표적인 격언이다. 또한 흔히들 청소년은 나라의 100년을 책임질 보배, 그 국가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라고도 하며 그 존재를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청소년기 그리고 청소년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와 청소년들은 잠재력만큼이나 신체적, 정신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해 겪는 혼란으로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시기이다. 한순간의 충동과 실수로 인해 이 중요한 원석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온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일 것이다. 이런 원석들은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공식적인 사회적 안정망이 각종 소년보호제도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중요한 미래의 자원이자 동냥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계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제도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보호처분의 종류
2007.12.21에 개정된 소년법 제32조에는 10가지의 보호처분이 명시되어 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2년)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을 초과하지 못함)
Ⅲ. 보호처분 안의 소년보호제도
(1) 수강명령
1) 의의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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