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은 시장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고 생산기술을 향상시키며 기업경영상의 합리화를 촉진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집중이 지나치게 이루어지면 종래 기업들이 독립성을 갖고 자유경쟁을 하던 단계를 벗어나 기업이 대규모화 되고, 시장독점 경향이 발생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쟁이 더욱 격화되기도 한다.
즉, 기업의 집중 ․ 결합이 진전되면 될수록 생산 면이나 유통 면에서의 경쟁이 오히려 종래의 자유경쟁의 경우보다 더욱 격화되어 공정한 경쟁에 의한 이익이 저해되며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도 여러모로 폐해를 입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장독점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결합 기업의 경우 이익이 많아지고 자본의 축적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생산설비가 개선되고 생산비도 저하될 수 있다. 반면에 결합 기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가격을 설정하여 거래기업이나 소비자에 대해 횡포를 부릴 수도 있다.
II. 기업집중의 규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결합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일반소비자 대중에게 여러 가지로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주기 쉬우므로 공공이익을 대표하는 정부는 공정한 자유경쟁질서가 유지되고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달되도록하기 위해 지나친 기업집중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집중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방지법(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1호)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중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