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비영리기관 사회복지기관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은 민간비영리기관이다. 민간비영리기관은 개인, 가족, 특정 프로그램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비영리사회복지기관은 전국 규모의 조직(기관들의 협의체)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영리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의 참여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기부금, 후원금, 정부보조금,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프로그램의 재원을 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민간기관들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한 슬라이딩스케일(sliding scale)을 적용하고 있다.
비영리기관도 필요하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단 이윤의 사용처가 중요하다. 기업의 이윤은 주주의 배당금이나 기업개선 자금 등 기업과 주주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은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이 생겨도 이사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에 투입한다.
비영리사회복지기관은 아동보육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급자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다 접을 수 있는 위기(human risks), 즉 실직, 질병이나 정신질환, 저임금,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비영리 부문은 공공 부문이 경제적 보장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단기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데 주력하고, 특정한 상황 하에서 공공 부문의 서비스를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음식물제공, 노인요양원, 가정봉사원, 장애인재활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서비스(적십자), 가족계획서비스, 긴급구호(구세군) 등도 여기에 속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인보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개발, 성인교육, 사회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좋은 예이다.
비영리사회복지기관의 특성을 로만(1989: 36)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공동선을 추구한다.
둘째, 이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이사회는 기관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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