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공부조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가 수입의 유일한 원천인 가족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통상적 근로인구, 즉 근로소득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수급하는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과세는 문제가 다르다.
특히 사회보장연금이 문제가 된다. 사회보장연금은 연금수급자의 정기적 수입이다. 자산조사의 대상도 아니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금급여가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낸 것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소득에서 낸 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