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confidentiality)은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관계에서 노출한 비밀스러운 정보를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치료 목적 이외에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밀보장이란 전문적인 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비밀정보의 보존이다. 따라서 비밀보장은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원하는 도움이나 원조의 필요성 때문에 자신의 사적인 정보까지도 사회복지사에게 털어놓게 되는데,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정보가 자신의 담당 사회복지사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