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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중심모델의 종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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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중심모델의 종결단계
과제중심모델은 단기치료이므로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서 종결단계가 명시된다. 이에 종료단계에서 이별과 관련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치료자는 개입과정을 통하여 성취한 것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사후 지도한다. 한편, 종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이언트에 의한 일방적 종결이다. 클라이언트에 의한 일방적 종결은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약속을 어기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올 수 없음을 핑계되면서,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종결을 원할 때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에 의한 일방적 종결은 대부분 해결되지 못한 저항 때문이거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비현실적인 믿음 때문일 수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계속 진행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그럴 경우 클라이언트는 부가적인 서비스 때문에 다시 올 수 있고 다시 올 때는 전보다 더 많은 동기를 가지고 오게 된다.
둘째, 시간제한적 개입모델에 의한 계획된 종결이다. 기관이나 조직이 정해진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결은 이에 의거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임의적으로 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해석하거나 시회복지사가 자신을 버리거나 유기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감소한다. 이러한 종결은 처음부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개입기간을 미리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종결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간을 가지고 종결에 대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계획되지 않은 종결이다. 계획되지 않은 종결은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면접에 오기를 포기하거나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거나, 사회복지사가 개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때 발생한다.
넷째, 시간제한이 없는 개입모델에서의 계획된 종결이다. 시간제한이 없는 개입모델에서는 종결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한 종결과제이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 점차 줄어들어서 이제는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종결시점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클라이언트에게 종결에 대해 타진해보도록 한다.
흔히 클라이언트는 종결에 관해 언급하기를 주저하므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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