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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서비스중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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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서비스중심 기록
오늘날의 사회실천기록은 무엇보다도 서비스에 관한 기록이어야 한다. 기록의 본질적인 기능은 내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전문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근거, 본질,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록은 더 이상 내담자와 상황에 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해 두는 내담자에 관한 기록이 아니다. 더군다나 공식적인 기록은 사회사업가의 메모, 즉 이름, 사건, 가설, 그리고 예감에 대한 간단한 메모에 제한되지 않는다. 기록이 효율적이려면 기록은 그 초점이 분명하고 간단명료해야 한다.
기록이 내담자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려면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기록이 책무성을 다하려면 서비스 중심적이어야 한다(다시 말해 어떤 서비스 결정과 행동이 취해졌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록은 서비스가 내담자의 특정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의도되었는지, 전문적 기준과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전달되었는지, 서비스의 결과가 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비스에 관한 결정과 행동의 근거, 내용, 결과에 관한 정보는 충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담자-상황 그 자체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서비스 전달에 명백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기록되어야 한다. 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어떻게 서비스가 전달되었으며, 서비스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내담자-상황에 관한 정보는 기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상황에 관한 어떤 정보는 기록에 적합하지 않다. 서비스 전달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내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간낭비이다. 그러한 기록은 책무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서비스중심 기록에서 내담자-상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차적 기준은 그 정보가 서비스 전달에 대해 갖는 관련성이다.
기록은 그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 결정과 행동의 근거, 내용, 결과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서비스 교류가 발전되어감에 따라 서비스중심 기록도 발전되어 간다.
즉, 서비스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감에 따라 서비스중심 기록의 초점도 같이 움직인다.
서비스의 초기단계에서 사회사업가와 내담자가 문제, 욕구 또는 서비스 자격요건을 탐색하고 서비스 계약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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