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또는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영향이 매우 적어 민간보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요구된다.
즉, 모든 개인에게 장래에 처할지 모르는 실업, 질병, 노후생활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분산을 위해 보험 가입의 결정을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맡기는 경우 적절한수준의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 발생할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해 적절한 수준의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개인은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어 생계수단을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소비를 내일의 소비인 저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은 일반적으로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시간선호도면에서 지나치게 오늘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소비를 위한 적절한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국민경제가 호경기를 보일 때, 개인은 언젠가 경제가 침체되고 자신이 일자리를 잃는 실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온정주의(paternalism)에 따른 사회보험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온정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개개인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만일의 손실에 대비해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저축에 해당되며 이 저축의 양은 최소의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그쳐야 한다.
그러나 만일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이 개인의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험급여수준으로 결정하는 경우 온정주의의 논리로 사회보험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미래의 적절한 소비를 위한 저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온정주의의 견해가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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