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발명에 있어서의 법적 용이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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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발명에 있어서의 법적 용이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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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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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당해 인용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에 그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출원발명과 관련되는 기술 분야의 기술을 출원발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인 경우에 그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또한,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당해 인용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출원발명과 관련되는 기술 분야의 기술을 출원발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발명의 구성 일부를 동일 기능을 수행하고 호환성이 있는 공지의 구성으로 치환하는 균등물에 의한 치환은 더 나은 효과를 갖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반응을 가속화시켜 결정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탄산마그네슘을 첨가한 반면, 인용발명은 동일한 목적으로 산화마그네슘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기술 분야에서 반응 온도가 13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탄산마그네슘은 산화마그네슘으로 변화할 것이 알려져 있는 경우, 인용발명의 산화마그네슘을 탄산마그네슘으로 단순 치환하는 것은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균등물에 의한 치환에 불과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당업자가 인용발명의 기술사상을 그대로 이용한 채 단순히 적용상의 구체적 환경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만을 함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현저히 개선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 사이의 차이가 공지된 기술구성의 구체적 적용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단순히 구성요소의 크기, 비율(proportion), 상대 치수(relativedimens ion) 또는 양에만 있는 경우에는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다.
즉,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용도의 변경 또는 용도의 추가적 한정에 의해서만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출원 시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그 용도의 변경 또는 추가적 한정에 따라 더 나은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지의 기술이 적용되어 다른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 관계가 형성됨으로서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얻어지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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