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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헌법)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어떤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 때나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원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만약 그러한 청구가 인용되면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 」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인용하였다고 하고, 이를 인용 결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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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 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 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앞의 숫자는 연도를 뜻하고 헌가(위헌법률심판), 헌나(탄핵심판), 헌다(정당해산심판), 헌라(권한쟁의 심판), 헌마(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기본권 구제형-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헌바(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헌법. 위헌법률심판형-규범통제형-소원위헌법률형 헌법소원 심판) 등으로 나뉨. 그 밖에 헌사(가처분, 국선 대리인 신청, 기피신청 등), 헌아(종전 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도 존재하는 데 헌사 사건은 절차적인 결정이고, 헌아 사건은 종전에 했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다시 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
입법부가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국 민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 때나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떤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일 단위 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또는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원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만약 그러한 청구가 인용되면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에서 헌법소원의 종류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이 내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때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적법하 다고 판단하면 전원 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개시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인용하였다고 하고, 이를 인용 결정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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