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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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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의 제기
헌법재판은 개방성, 불확정성이 두드러진 헌법규정을 매개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최 적점을 찾는 것을 과제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해석 또는 법 발견과는 구별된다. 이와 같은 헌법해석의 과제는 또한 헌법재판관의 선 이해에 기초한 선입판단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헌법재판절차의 공정성, 투명성과 더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공정한 헌법재판관의 확보가 헌법재판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기관이 기본권 보호기관 또는 헌법보호기관으로서 정상 가동할 수 있는가 여부는 정당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에도 달려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공정한 재판관에 의한 공평무사한 운영에도 달려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의 현행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제도가 이러한 요청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보려고 한다.
2.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
1)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서의 문제점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사법기관 적 성격을 부여하기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헌법소송에서는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 또는 정책적 고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일반소송을 다루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둘째, 위의 지적과 연관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헌법학교수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법학교수 중에 법관자격을 가진 자가 극히 소수인 만큼, 법관자격이 없는 법학교수를 헌법재판소재판관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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