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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원칙이다.
제308조의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해 발견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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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위법수사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위법한 수사(=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사)를 통해 취득한 증거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하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절대적으로 증거능력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해 발견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 없다
1880년대까지 영국 보통법(영국 판례법을 의미함)에서는 자백 배제법칙은 인정되었지만, 위수 증거 배제 법칙은 없었음. 위수 증거 배제 법칙은 미국에서 1886년의 Boyd 사건 이후 1919년 Weeks 사건을 계기로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고, 1946년 미국 연방형 소법에 서 명문화됨.1940년대~1950년대 미국 판례는 자백 배제법칙도 위수 증거 배제 법칙의 일종으로 (특칙으로)이해하기 시작함. 현재 자백 배제법칙은 '임의성 없는 자백', 즉 진술 증거에 적용되는 특별한 형태의 위수 증거 배제 법칙으로 이해되고 있음(통설, 판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모든 법 위반의 경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 부정되는가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고, 위법의 정도와 위수 증거를 통한 형사소추의 이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더 크다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법을 통해 수집된 증거라면) 예외적으로 위수 증거일지라도 증거능력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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