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2006고합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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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2006고합150
한글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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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요죄 관련 2006고합150.hwp
2. 강요죄 관련 2006고합150.pdf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2는 신앙간증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알고 있던 나까지 마데츠오로부터, 팬미팅 공연에 대한 답례로 공소 외 3일행에게 1억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주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소 외 4, 5등을 만나 나까지 마데츠오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더욱이 공소 외 4가 위피고인에게, 공소 외 3의 일본 팬미팅 공연에 관하여 공소 외 4측 에 독점권이 있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공소 외 3의 소속 회사인 여리인터내셔널과 공소 외 4가 대표이사인 이언 엔터플랜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서 명·날인 작성 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2006.3.10.자 확인서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위피고인으로서는 공소 외 3이 팬 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공소 외 3이 팬 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없거나 의무 없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위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인으로부터 공소 외 3이 팬 미팅 공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소 외 3에게 전화를 한 것이지 공소 외 3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협박을 하지도 않았으며, 공소 외 3은 계약에 의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그러한 의무가 없었더라도 피고인 2가 공소 외 3에게 의무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강요죄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잘못이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2는 신앙간증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알고 있던 나까지 마로부터, 팬미팅 공연에 대한 답례로 공소 외 3일행에게 1억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주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소 외 4, 5등을 만나 나까지 마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더욱이 공소 외 4가 위피고인에게, 공소 외 3의 일본 팬미팅 공연에 관하여 공소 외 4측에 독점권이 있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공소 외 3의 소속 회사인 (주) 여리인터내셔널과 공소 외 4가 대표이사인 (주)이언엔터플랜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서명/날인/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2006.3.10.자 확인서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위피고인으로서는 공소 외 3이 팬 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공소 외 3이 팬 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없거나 의무 없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2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강요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2는 공소 외 3이 팬 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팬미팅 공연을 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소 외 3에게 만날 것을 요구한 사실, 공소 외 3이 이를 거부하자 전화로 재차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위피고인이 공소 외 3에게 만나자고 한 것은 팬미팅 공연 약속의 이행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나온 협박의 한 태양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피 고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 행위를 가리켜 팬미팅 공연의 약속 이행을 강요한 행위와는 별도의 강요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 사실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한'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진주교도소 수용 중 보안과장이던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원심판시와 같이 부정한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과 공소 외 1의 일부 진술 및 비망록의 기재는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뇌물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이 일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잘못이고,
지인으로부터 공소 외 3이 팬 미팅 공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소 외 3에게 전화를 한 것이지 공소 외 3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협박을 하지도 않았으며, 공소 외 3은 계약에 의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그러한 의무가 없었더라도 피고인 2가 공소 외 3에게 의무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강요죄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잘못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 외 3과 그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 외 25가 팬미팅에 관한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금이 20억여원에 달하는 공연을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합의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 외 25가 없는 자리에서 팬미팅 공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 외 4는 나까지 마의 사업 파트너이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공소 외 3은 팬미 팅 공연을 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고, 한편 공소외 5, 26, 27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2는 피해자 공소 외 3에게 전화하기 전 위세 사람을 만나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 공소 외 3의 팬미팅 공연에 관하여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피고인에게 적어도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되었을 수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 외 3에게 팬미팅 공연을 강요하였다고 보아 강요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강요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의무가 없음에도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 외 5, 26, 27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듣고 곧바로 피해자 공소 외 3(이하 이 항목에서 피해자는 생략한다)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없음을 알았거나 그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 은 사유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 외 3은 2001년 경주식회사 아이스타시네마(주식회사 누리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4.8.22. 경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에 인수됨)와 5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8. 또는 9.초순경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과 2년간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05.12.말 경위 두 회사는 합병된 사실, ②공소 외 3은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공소 외 25, 같은 회사 이사 공소 외 5와 함께 2005.9.하순경 '2005 한·일 수교 40주년 한류서밋트' 행사차 일본 동경에 가서 2005.9.23.공소외 4와나까지 마초대로 공소 외 25,5와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인 2005.9.24.공 소외 25, 5와 함께 공소 외 4의 소개로나까지 마가 운영하는 보석 가게(상호 : 모나지)에 갔고, 그곳에서 공소 외 3은 '불가리' 시계 2개, 공소 외 25,5는 각 시계 1개, 공소 외 4는 넥타이핀 1개를 나 까지 마로부터 받은 사실, ③ 한편, 피고인2는 2005.11.말경 서울 청담동 장로교회에 문병철 장로의 장립식에 참석하였다가 역시 같은 목적으로 그곳에 온 일본의 라오스교회의 담임목사인 나까지 마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그 후 2005.12.말 경위 피고인은 일본 동경 순복음교회 초청으로 신앙간증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나까지 마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나까지 마는 2005.9.하순경 공소 외 4의 주선으로 공소 외 3일행들이 자신이 경 영하는 시계, 보석상회에 들러 일본 팬미팅 공연을 해주기로 하고 1억원이 넘는 시계 등을 선물로 받아간 후 공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할 계획인데 피고인이 서울에 가면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④피고인2는 2006.1.중순 경귀국한 후 국내 교회 등에서의 간증 행사 및 봉사활동을 하던 중 2006.2.말경 일본 팬미팅을 주선한 공소 외 4에게 연락하여 서울 이태원 소재 하이얏트 호텔에서 만나게 되었고, 위피고인이 공소 외 4에게 나까지 마의 말을 전하면서 그 경위를 묻자, 공소 외 4는 위피고인에게 "2005.9.23.일본 동경 힐튼호텔 로비에서 공소 외 3,5와 함께 3회에 20억원을 받기로 하는 팬미팅 공연을 추진하기로 구두로 합의가 되어서, 그 다음날 공소 외 3에게 일본에서 일을 도와주는 나까지 마 가 운영하는 시계방에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여주라고 하니, 공소 외 3이 '팬미팅 공연도 해주기로 했으니 시계를 선물로 달라'고 하여, 자신이나까지 마에게 위 공연합의 사실을 전하면서 시 계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나까지 마는 공소 외 3에게 불가리 시계 2개, 공소 외 5, 25에 게 시계 1개씩을 주었는데, 공소 외 3과 소속사 측에서 약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계속 조율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한 사실, ⑤ 피고인2는 공소 외 4의 설명을 듣고 공소 외 4의 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소 외 3 소속 회사 이사인 공소외 5와 공소 외 3매니저인 공소외 26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2006.3.27.경 또는 2006. 4.3. 경위 두 사람과 공소 외 26의 부친인 공소 외 27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공소 외 5는 "가격과 시기 문제로 공소 외 4와 현재 조율 중이고, 곧 공연이 이루어질 것 같다, 나까지 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한 사실, ⑥그로부터 얼마 후 공소 외 4는 공소 외 3 소속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 외 25가 작성한 것으로서, 일본의 팬미팅 공연과 관련하여 공소 외 4측에 독점권이 있다는 2006.3.10.자 확인서를 피고인 2에게 보 여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주)여리인터내셔널은 소속 연예인 공소 외 3의 대외적 활동에 관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1항), 여리인터내셔널 및 소속 연예인 공소 외 3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소 외 4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언엔터플랜이 2006.3.부터 2007.5.사이 3회의 공소 외 3팬 미팅 행사를 독점적으로 주최함을 확인하고 (제2항), 총 3회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여리인터내셔널 측과 (주)이언엔 터플랜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서명/날인/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양측은 본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제3자 비공개 원칙 유지'를 위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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