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노인과 학대의 두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노인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학대를 ‘심하게 괴롭힘, 혹독하게 대우함’으로 정의 할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심하게 괴롭히거나 혹독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법 적용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대자의 학대행위를 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의를 하기 보다는 적절한 부양을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부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