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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수출절차에는 무역계약의 체결, 신용장의 수취, 국산 또는 수입원자재의 조달, 수출물품의 확보, 운송인에게 의 인도 또는 선적,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대금 회수, 관세환급 등 많은 실무적 절차가 포함된다.
무역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 수입상은 계약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출상에게 신용장 통지를 하게 된다.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화 획득용(수출용) 원자재 수입 승인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여 통지하는 등 일련의 수입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CIF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해상적 화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선적 후 수입상의 운송 위험을 커버해 주어야 한다.
선하 증권을 입수한 수출상은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그 밖의 선적 서류(shippingdocuments)를 준비해야 한다.
수입상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우선 해외시장조사를 통하여 신용있는 물품 공급업체(수출상)를 물색하여 거래처를 선정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입상은 계약에 정한 대로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선적서류 원본이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수취한 수입상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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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출 절차라 함은 무역관계 법규에 의하여 수출 승인의 단계에서부터 수출품 검사 및 통관, 선적 및 수출대금의 결제, 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적 ․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수출절차에는 무역계약의 체결, 신용장의 수취, 국산 또는 수입원자재의 조달, 수출물품의 확보, 운송인에게 의 인도 또는 선적,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대금 회수, 관세환급 등 많은 실무적 절차가 포함된다.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화 획득용(수출용) 원자재 수입 승인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여 통지하는 등 일련의 수입 절차를 밟게 된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운송서류가 내도 하면 수입통관을 하고 수입된 원자재를 가지고 이를 제조․ 가공하게 된다.
원자재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 소요량 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무역금융제도에 의하여 원자재 수입자금을 융자받아 수입할 수 있다.
무역금융에 의해 원자재 구매자금을 융자받거나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내국신용장(LocalL/C)이나 구매 승인서를 발급해주고 자기자금의 부담 없이 국산 원자재를 조달하여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무역금융은 용도별로 수출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생산자금,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 수입자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산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 구매자금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일괄해서 지원해주는 포괄금융 등이 있다.
선적 지시서(S/O)에 의해 화물을 선적하고 나면 일등 항해사로부터 본선에 화물을 적재했다는 증명서인 본선 수취증 Mate'sReceipt; M/R 을 교부받는다.
본선적 재시 외관으로 보아 양호한 상태에 있으면 그 내부 상태에 대해서는 선하 증권의 내용부 지 약관(UnknownClause)에 의해 선박회사가 면책되지만 외관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수하면 나중에 선박회사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해 손상이 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사는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하기 위해 본선수취증의 비고란(remarks)에 이상의 유무를 기재하게 된다.
따라서 비고란에 이상이 있다고 기재된 본선 수취증은 사고 부본 선수취증 foulord irty Mate'sReceipt)이 되어 하자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사고 부선하증권(foulordirtyB/L)이 발급되게 된다. 통상 신용장에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B/L)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고 부선하증권은 화환어음 취결 시 담보서류로서 인정되지 않고 또한 신용장 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nego 이 거절된다.
선적이 완료되고 본선 수취증이 발급되면 송화인은 세관원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에선적 확인필도장을 받으면 본선적 재절차는 모두 끝난다.
수출상은 선적이 완료되면 선하증권 등의 선적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지체 없이 수입상에게 선적항, 선적 일자, 선박명, 도착 예정일 등의 선적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선박회사는 송화인의 신청에 의해 본선수취증의 기재 내용과 같은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책임자가 서명하여 교부한다.
선하 증권을 입수한 수출상은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그 밖의 선적 서류(shippingdocuments)를 준비해야 한다.
화환 어음의 매입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한 수출상은 선적 확인 필수 출신 고서 원본을 입수하여 관세환급을 받는다.
수입 절차라 함은 수입상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오퍼상 또는 외국으로부터 물품 매도 확약서(offersheet)를 수취하여 수입 승인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선적서류가 오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이를 인수하여 수입통관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신용장 개설은 수입상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 소정의 양식인 신용장 개설 신청서(ApplicationforL/C)에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신용장 조건을 기재하여 수입 승인서(I/L)와 물품 매도 확약서(Off erSheet),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증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그러면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서류상호간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고 개설 의뢰인 인수입상에게 수입어음결제와 선적서류를 수령하도록 통지한다.
통상의 경우에는 선적서류가 물품의 담보이므로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인도할 때에는 어음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상의 신용도가 높거나 또는 수입상의 다른 보증이나 담보 제공에 의해 대금 결제 없이도 선적 서류를 대여해줄 수 있는데 이를 수입화물대도(TrustReceipt ; T/W라고 한다. 대도는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적서류(B/L 등)를 대여(인도 받으면서 개설은행에게 약정된 기일에 반드시 대금 결제를 하겠다고 서약한 보증서이다.
만일 선적 서류 원본은 도착되지 않고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는 이미 송부받은 선적서류 사본과 선박회사로부터 온화물 도착 통지서(ArrivalNotice;A/N)를 가지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of Guarantee;L/G)를 발급받아 수입화물을 적기에 인도받아 통관할 수 있다.
수입 화물선 취보증서란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고 선적서류 원본은 미도착했을 때에선 박 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후일선 하증권 원본(originalB/L)을 선박회사에 반드시 제출하겠다는 수입업자와 개설은행의 연대보증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개설은행 측에서 보면 수입대금의 결제 없이 실질적인 담보가 되는 화물을 수입상에게 인도해주는 것이므로, 쪽 담보를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수입대금 전액을 L/G 담보금으로 받든가 아니면 다른 충분한 담보를 받고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선적서류 원본이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수취한 수입상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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