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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 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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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
I. 서설
1. 긴급이행명령의 의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2.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
헌법 재판소는 구법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하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다.
(2) 개정법에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고자 채택한 것이 바로 긴급이행명령이다.
Ⅱ. 성립요건
1.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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