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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대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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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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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우량 신용협동조합
교회대출 통한
여신업무활성화 방안
대출전략
**신협 재무현황
**신협 재무현황
□ 상호금융대출에서 개인 및 법인만 여신거래주체로
인정되어 왔으나 실 거래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도
수신거래의 주체로 인정되고 있고, 법인 못지않은
실질적인 거래의 주체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교회 등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여신거래(담보취득)
제한을 개선 함 (여신업무방법서 제4장 제2절 제5호)
여신거래의 주체로 인정됨에 따라 교회대출의 취급이
가능하게 되었음.
교회대출 취급 배경
□** 신협은 19**년 *월부터 교회 담보대출 운영
(****)
업무처리 절차
법인 및 교회 신용조사
대출불가 : 사유설명
대출신청 접수
사전심사
감정평가의뢰
신용조사 및 심사
근저당권설정
대출실행
대출가부결정
1. 교회 또는 대표자 개인을 조합에 가입 처리* 교회 가입시 납세번호(사업자등록번호) 필요-세무서, * 부동산 등록번호[시,군,구])
대출 신청 접수
2. 교회 대표자 개인 신용정보 확인
3. 대출신청 접수시 징구서류 - 교재 참조 - 신용조사 및 심사 징구서류 까지 징구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음 ※ 당해 교회 외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은 대출이 가능 할 경우에 대출
가부 결정 시 현지답사 하여 징구함.
- 필요할 경우 교회에서 징구서류 작성 편의를 위해서[참고]양식을 교부함. ○ 교회연혁 ○ 대출금상환계획서 ○ (기채기관)회의록 ○ 등록교인현황 ○ 예산 및 결산서 ○ 교회대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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