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1. 취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친권남용, 미성년자의 인신구속가능성 방지,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근기법에선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및 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명시의무, 교부의무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는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사업주의 합법적 고용을 권장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2.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대리금지의 범위에는 법정, 임의대리인도 포함된다. 근로계약의 대리는 금지되지만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필요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준용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따라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의무 고려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3.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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