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
|
|
|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목차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2. 변경안
Ⅱ. 변경안의 문제점
1. 변경 사유에 대한 비판
2. 목록정비의 포기
3. 근거없는 재정절감효과
4. 건정심 합의 파기
5. 결론
Ⅲ. 제언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개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등재제도 Positive List’ 도입
선별등재제도 시행 전 등재된 의약품은 일단 Positive List에 등재된 것으로 보되, 순차적으로 경제성평가를 거쳐 정비키로 함
(정비계획_ 2007.4.2 복지부 공고)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2. 원안 사업계획 방안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3. 원안 추진경과
2010년 7월 16일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구성함. 품목, 성분코드수는 2010.5.1 기준, 청구액은 2009년 기준.
2010년 기등재 목록정비 관련 예산 11억원
(심평원 기획예산부 자료)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4. 원안 진행상황
1. 사업 조기 수행을 통해 보험약품비 적정화 및 국민 부담 경감 도모
- 방법론에 논쟁없는 간략 평가방식으로 추진.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사업완료
2.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수용가능성 제고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