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무역학] 건강기능식품 대 캐나다 수출절차
|
|
|
|
건강기능식품 대 캐나다 수출절차
2004년 이전까지 캐나다에는 건강기능식품(Natural Health Products)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구분해 규제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입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식품으로 취급되어 수입되어졌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효능 테스트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사전검사 없이 시장에 유통되어 자국민의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3년 6월 중순 「Natural Health Products(NHP) Regulations in the Canada Gazette, Part II」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동법에 따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으로 구분되어 규제되고 있다.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에 의거하여 Natural Health Products(NHP)로 분류되는 품목은 Vitamins and Minerals, Health Food Supplements, Herbal Products, Homeopathic Medicines, Neutraceuticals, Prebiotics 이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