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방지법
○ 목 차
1. 목적
2. 용어정의
1) 악취
2) 지정악취물질
3) 악취배출시설
3. 악취실태조사(시도지사)
4. 사업장 악취의 규제
1) 악취관리지역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3) 개선명령등
5. 생활악취등 방지
6. 기타
○ 악취방지법
1. 목적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2. 용어정의
1) 악취;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2) 지정악취물질;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 (환경부령)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뷰티르아세테이트
2010년 1월 1일부터 추가;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티르알코올
3) 악취배출시설;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그밖의 것 (환경부령)
3. 악취실태조사(시도지사)
1) 악취관리지역 안의 지정악취물질 농도, 악취정도 등 주기적으로 조사(분기별 1회 이상)
2) 환경부장관에 보고(다음해 1월 15일까지) - 민원 및 조치결과는 매년 다음해 1월말까지
4. 사업장 악취의 규제
1) 악취관리지역
① 지정(시도지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지정목적 등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홈페이지에 게시, 14일간 열람
③ 지정, 변경시 환경부장관에 보고
④ 지정기준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의 기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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