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1. 시료채취방법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와 하천수 등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지하수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료채취방법
배출허용
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
■복수시료채취 : 배출허용기준 적합판정을 위한 시료는 원칙적으로 복수채취를 함(2개 이상의 시료를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위반일 적용은 최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시료의 채위일을 기준으로 함)
ⓐ 수동채취를 하는
경우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하여 측정분석 값을 산출함
ⓑ 자동채취기를 이
용하는 경우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6시간 이내)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함
ⓒ 현장에서 즉시 측 정·분석해야 하는 항복(pH, 수온)인 경우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 함
단, pH의 경우 2회 이상 측정한 값을 pH 7을 기준으로 산과알카리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산정하고 산정한 평균값 중 배출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한 평균값을 측정분석 값으로 함
ⓓ 시료의 성분이 유 실 또는 변질 등 의 우려가 있는 경우
▶30분 이상 간격으로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측정분석 한 후 산술평균 함
단, 복수시료채취 과정에서 시료성분의 유실 또는 변질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의 수동채취방법으로 할 수 있음
■복수시료채취 적용제외
ⓐ 환경오염사고, 취약시간대(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18:00~09:00 등)의 환경오염감시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 행위를 할 경우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식) 등 간혈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