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타기 ○○호 대체집행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본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시 ○구 ○동 ○번지 대 100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에 설치된 목조 기와지붕 1층건물 주택 1동 건평 150평방미터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수 있다.
20○○년 ○월 ○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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