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최고서
사건9○ 카담 ○○○호 권리행사최고
신청인(담보제공자) ○○○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담보권리자)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카단(또는 카합) 3000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담보제공자로부터 소송이 왼결하였음을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이 있으므로 담보권리자는 이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보권리자로서 소제기의 방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라.
위 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 3항 규정에 의하여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권리행사가 있을 때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당원에 권리행사신고를 할것.
20○○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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