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정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9○카담○○호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에 대하여 채권자 갑모의 채무자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물건에...
생략
따라서 심안컨대 전기 집행, 질권의 취득 및 질권의 목적물 보관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압류조서등본,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계약서, 질물보관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