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특허청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하 “뇌물”이라 한다)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