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사용계약서(TV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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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사용계약서(TV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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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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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사용계약서(TV방송사)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함과 관련, ‘갑’과 ‘을’간의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갑’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다음의 범위에서 사용함을 허락한다.
1. ‘을’이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2. ‘을’이 방송 형편상 ‘관리저작물’을 편곡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을’이 방송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4. ‘을’이 방송 문화행사에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5. ‘을’이 방송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6. ‘을’이 방송을 목적으로 ‘관리저작물’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방송 이외의 사용 등) 1. ‘을’은 ‘관리저작물’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갑’에게 재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②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국내, 국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거나 프로그램 판매를 위하여 프로그램 견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④ 학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⑤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⑥ 기술 연구개발 시험에 사용하거나 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⑦ 기타 ‘갑’과 ‘을’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 ‘을’은전 항에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의 2차적 사용) 1.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3자가 국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지정한 제3자와 프로그램의 복제, 배포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원 등의 변동 통보) 1. ‘갑’은 회원, ‘관리저작물’, 외국 음악저작권단체와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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