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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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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OO(이하 “회사”라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2. “갑”은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이 “회사”의 주식 주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고, 이의 매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갑”이 주식 매도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위임받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추후 주식 매도인이 매도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상속관련분쟁 또는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모든 책임을 “갑”이 진다.
제2조 【매매대금】
1. 제1조의 매매대금은 금원(1주당 원)으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매매대금에는 년월일 현재 별첨 3의 재산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채 및 기타 우발채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병”은 “갑”에게 제2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계약체결시) 金원
잔금(년월일) 金원
제4조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
“갑”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병”에게 교부하고 “병”의 명의로서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특약】
1. 이 계약 체결시 “갑”은 “회사”의 모든 이사와 감사의 사임서 및 제반 인감을 “병”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2. “갑”과 “갑”이 경영 또는 출자하고 있는 는 현재 및 향후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년월 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6조 【효력】
이 계약은 주식매도인 소유의 “회사” 주식 매각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절차 및 매각대금 수수가 완료되었을 때를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합의 관할】
이 계약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8조 【손해 배상】
“갑”이이 계약에 규정된 “갑”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회사” 및 “병”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갑”이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있을때에는 일반적 상관례에 따른다.
발행회사
종류
발행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매매주식수
비고
결의권 있는
기명식보통주
주원주
총발행주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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