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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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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월 일자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등기소 년월일 등기접수 제호
지방법원등기소 년월일 등기접수 제호
지방법원등기소 년월일 등기접수 제호
각제 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필하였다.
제2조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담보물 이외에 뒷면기재의 담보물건(부가 종속된 물건 포함)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물로 설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한다.
제3조 【준용규정】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는 이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있어서도 제1조 기재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한 모든 조항을 적용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다.
년월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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