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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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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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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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임대차계약서


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컴퓨터(주)(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을 소유의 아래 표시의 컴퓨터 시스템(이하 ‘장치’라 한다)의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품명/수량 : 시스템(명세는 별첨 명세표와 같다)
2. 임대료: 장치의 임대료 월원(보수비 포함)
3. 사용기간 :
4. 납품기일 :년월일
5. 설치장소 :
6. 제비용: 장치납품시의 포장, 운송, 설치공사 및 현지조정에 필요한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장치거래시의 해체포장 및을 공장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별도 계약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계약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갑에 대한 장치의 임대에 대해서는 이 계약조항을 따르기로 한다.
②이 계약에서 이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고, 특히 장치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라고 한다.

제2조[납품, 설치 및 조정]
① 을은 장치를 납품기일까지 납입하고, 그후 신속히 설치하고 또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을 완료하여 갑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위 항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장소에 있어 장치의 수납 준비를 완료하도록 한다.
③ 을은 장치에 을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수 있다.

제3조[사용시간]
① 장치의 사용시간은 위 전문 기재의 시간으로 한다. 단, 갑으로부터의 문서(시간제 신청서)에 의한 신청에 의거 장치의 사용시간을 400시간 혹은 600시간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을은 장치의 주요한 기기에 사용시간계를 장착함으로써 장치의 사용시간을 측정한다.
③ 사용시간계는 장착된 기기 및 그에 관련되는 기기를 계시의 대상으로 한다.
④ 장치의 사용시간이 제1항에 의한 계약사용시간 이하일 경우, 사용시간은 계약사용시간으로 하고, 이를 넘었을 경우는 초과된 시간을 초과사용시간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 시간제 임대료 및 초과사용임대료
① 장치의 임대료는 전문 기재의 금액으로 한다. 단, 위 조항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400시간 또는 600시간 계약의 경우는 해당 장치에 대해서는 임대료 대신 시간제 임대료를 청구하여 받는다.
②위 항목의 시간제 임대료는 다음 식에 의거 산출된 액수로 한다.
⑴ 400시간 임대료 …………
⑵ 600시간 임대료 …………
③위 조항 제4항에 정해진 초과사용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식에 의거 산출된 액수를 초과 사용 임대료로 컴퓨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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