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은「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
(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 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양도인
2.양수인
3.세율구분
4.양도 소득 금액
5.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6.양도소득기본공제
7.과세표준
8.환급세액
9.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