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식의포괄적교환과주식의포괄적이전
|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Ⅰ.서설
1. 1999년 2월 5일에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2000년 10월 23일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더 나아가 모든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1년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제도를 도입하였다(상법 360조의 2~23).
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다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모회사 즉 지주회사의 형성과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지주회사의 설립은 회사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용된다.
한편, 기존의 제도로도 완전모자회사관계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즉 자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영업양도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회사로 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주에게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자회사로 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주 전원이 주식의 매수나 주식배정에 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서 완전자회사로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3. 상법에서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양자의 차이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가 기존의 회사인가 아니면 신설된 회사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지주회사 관련의 기사문1)
[신한금융지주회사 공식 출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1일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금융지주회사로 공식 출범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인터넷 금융포털사인 e신한과 기업금융자문사인 신한맥쿼리금융자문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투신운용 신한캐피탈 등 기존 4개사와 함께 6개 자회사를 거느리게 됐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