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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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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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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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물건의 표시
시구동번지
동지상 건물 1동
취사장겸 식당 평
깨스시설, 수도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차인 와 임대인 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차임은 선급으로 하고 월금 원으로 정하며 매월 말일에 익월분을 지급한다.
2. 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임대차물건 명도의 때에는 그 2할을 공제한다(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음).즉금 원을 반환한다. 그리고 본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상기 보증금을 차임에 충당할 요구를 할수 없다.
3. 임차물건을 제삼자에게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을 동거케 하는 등 행위는 일체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차물건에 대하여서는 임대인의 승락없이 구조의 변경, 공작, 가공 등을 할수 없다. 만일 이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물건을 반환하면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변조가공물의 무상증여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가는 임대인의 임의선택에 따라 결정하고 임차인은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임대차물건내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물건은 물건명도와 동시에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수거치 아니할 때에는 당연 임차인이 취득하여도 이의가 없고 임차인이 받는 손해가 있는 때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할수 없다.
6. 임대차물건에 따른 공과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기타 수도, 깨스, 위생비, 전기료 등과 임차인 가족, 고용인 등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임대물을 파손시킨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7. 이후 공과의 증액 또는 물가의 상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임료를 증액코자 할 경우 쌍방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8.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 및 가족, 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물건의 일부나 전부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9. 임료의 지급이 1회라도 지연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의무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최고절차없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할 수 없고 지체없이 임차물건을 명도한다.
10. 가옥반환을 함에는 임대차물건을 완전히 반환하고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수거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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