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주소
임대인 (이하 갑으로 함)
임차인 (이하 을로 함)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의 임대차를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후기물건을 을의 공사현장 사무소설치(흥업장설치)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
제2조 임대차의 기간은 을은 공사의 시행기간동안( 흥업중)으로 하고 년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임료는 월 원으로 하고 제2조의 기간분을 본 계약성립시에 지급한다.
제4조 을은 이 임차물건을 제1조의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을은 본건 임차물상에 설치하는 건물(또는 공작)등에 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때까지 이것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년월일
갑 임대인 (인)
을 임차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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