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상기 골프 회원권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한다.
제1조 대금지급의 방법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총액 : 일금 원정 ()
계약금: 일금 원정을
잔금: 일금 원정을
200 년월일 지급함.
제2조 명의개서의 방법, 절차
제1항 : 양도인은 잔금 수령시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명의변경 서류일체 를 교부하여야 하며 명의개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명의개서비는 양수인 부담이다.
제3조 양도, 양수인의 책임과 한계
제1항 : 양수도시 압류 등과 같은 문제와 이로 인한 계약파기 등 제반문제에 관한 책임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명의개서일 이전의 원인제공 및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양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이후에 대하여는 양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2항 : 매매서류의 미비, 회원권의 압류 등 하자로 인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때 양수인 또는 대행인의 환불요구에 대하여 양도인은 지체 없이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3항 : 계약 후 양도인의 계약조건 불이행 등 계약파기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양수인 또는 대행인은 원금만 환불 받을 수 있다.
제4항 :본 거래가격은 거래대행인과 양도인, 거래대행인과 양수인이 쌍방간 절충, 동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차후 거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5항 : 명의개서 및 이에 수반되는 서류작성은 거래대행인에게 위임한다.
제4조 기타
제1항 : 회원권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체납액일체는 양도인의 부담이다
제2항 :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골프 회원권 업계의 일반 관행에 회원권명
회원번호
회원성명
회원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