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콘도 회원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
세금만 내면 콘도회원권이 무료라며 유인
일부 콘도 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과거 GPS 등 특정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정부의 시정 조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해 줘야 한다”며 “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대신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콘도회사의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유인, 콘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이 경우 세금 명목으로 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사실상 콘도회원권 구매 대금이다. 콘도회원권은 무료가 아닌 셈이다.
콘도회원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콘도회사측은 제휴되어 있는 여러 개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서비스 내용이 열악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콘도회사측은 ‘특약조항’을 들어 계약 취소에 응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세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 골프·콘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49.3%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11.9%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골프이용권 관련 상담 건수는 올해 들어 78.0%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도 · 골프장 이용권 ‘공짜 당첨’ 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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