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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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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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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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제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10%)
제출처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유의사항
1. 위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고용통보서를 채용 또는 고용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통보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bohun.go.kr/jobinfor/job.asp
) 취업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쓰실 수 있으며, 송부할 때는 이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사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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