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제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10%)
제출처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유의사항
1. 위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고용통보서를 채용 또는 고용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통보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bohun.go.kr/jobinfor/job.asp
) 취업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쓰실 수 있으며, 송부할 때는 이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사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