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앞쪽)
확인불가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확인불가 사항 및그 사유 >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하신 사항 중 상기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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