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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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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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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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이건 범행경위와 목적
피고인은 고향에서 중학교 3년을 중퇴하고 군복무를 필한 후 제대하였으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 나이 25세가 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늘 비관하고 있던 중 서울에 계신 외삼촌의 도움으로 약3개월 전에 상경하여 자동차운전 기술을 습득하여 1급운전 기사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택시회사에 취직하려 하였으나 시내운전 및 시내 주행경력이 없다하 여 취직자리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외삼촌의 집에서 더 이상 공짜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애로를 느끼던 중 하루는 외숙모가 시내라도 나가보라고 금15,000원을 주므로 피고인은 이 돈을 가지고 시내에 나와 운전교습소를 찾아가서 시내주행연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내주행연습이 다 끝나갈 무렵 운전교습을 해주는 보조선생이 잠시 다방에 갔다오겠다고 하며 차를 세워두고 다방에 올라갔으나, 10분이 되어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도 이 다방에 올라가 위 보조선생에게 갔더니 10분만 더 기다리라고 하여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기다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기다리는 시간에 가까운 곳을 주행하고 곧 돌아오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차를 운전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시계도 없는데다가 시내 교통사정에 어두워 거의 3시간동안을 헤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 교습선생이 나와서 차가 없는 것을 알고 곧바로 시경교통과에 차량도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교통경찰에게 그 다방이 있는 장소로 가는 방향을 묻다가 바침 순찰 중인 교통순찰차에 의하여 입건되었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시내 운전주행연습을 해 보려는 목적에서였고, 어떤 다른 범행의 목적이 없었으며 이건 자동차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거나 파손시킨 바 없으며,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길을 찾던 중 검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범행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이건 자동차의 무단운행은 절도죄의 불법영득 의사는 없고 소위 사용절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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