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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거래중개회사업무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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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거래중개회사 업무운용지침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콜거래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라 한다)의 자금중개업무에 관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수급을 원활히 조절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지침)
중개회사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신속정확한 중개를 함으로써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개회사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신속정확한 중개를 함으로써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개회사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참가기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중개회사를 통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할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은행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및 콜거래중개회사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연합회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8.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와 증권금융회사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1.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12.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와 할부금융회사
1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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