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가증권의 취득, 처분,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장부의 비치)
유가증권업무를 취급하는 각 부서는 소정양식의 원장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주식은 발행회사별로, 채권은 종류별로 계좌를 설정하고 기장한다.
제2장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제4조 (거래방법)
유가증권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실물거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장유가증권의 거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거래로 할수 있다.
제5조 (취득)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를 취득한다.
1. 이자 또는 배당을 얻고자 할때
2.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때
3. 정부의 금융정책에 협조하고자 할때
4. 등기, 등록,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때
5. 담보권 실행에 따라 유가증권이 유입된 때
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등록 및 예탁)
유가증권 중에서 업무상 등록 및 예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사 명의로 등록 및 예탁할 수 있다.
제7조 (주식의 명의변경)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배당, 유 무상증자 등에 관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당사 명의로 개서절차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편의상 증권회사에 위탁함으로써 명의개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