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서식)
(앞쪽)
처리담당부서
전통사찰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신청인
(주지)
③성명
(한문)
④법명
(한문)
⑤주민등록
번호
⑥주소
(전화:
⑦창립년월일
⑧회원(승려및신도수)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수수료
1.주지임명증명서 및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직인인영과 주지의 인감인영 각 1부 또는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소속단체가 없는 사찰에 한함)
2. 재산목록 1부
3.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곳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없음
2006.6.1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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