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IBUTORSHIP AGREEMENT(판매점계약서)
항목개략설명
1) 계약의 개요
Seller 또는 공급자로부터 특정 물품 및 용역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자기의 명의와 책임 및 자기의 계산하에 판매하기 위하여 Distributor(또는 Dealer)가 Seller등과 체결하는 매매거래의 기본 계약서임. 따라서, 본인의 위 임을 받아 본인의 행위를 단순히 대리하고 이에 따라 커미션을 받게 되는 Agency Agreement와는 구별됨.
계속적 거래를 위한 거래 기본 계약서이므로 구체적 거래의 상세한 조건을 정하기보다는, 매 개별거래에 공통적으로 적 용될 기본과 원칙을 미리 당사자간에 합의해 두는 문서임, 따라서, 매번의 구체적 개별적 거래는 본 판매점계약서의 규정에 기초하여 Purchase order등에 의하여 개별처리됨.
2) 용도 및 필요성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래를 매 경우마다 정식의 매매계약서로 처리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매번의 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원칙은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필요함.
Seller 또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물품을 동일지역의 복수인에게 거래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거래 Channel을 전문화, 안정화할 필요가 있음.
Distributor의 입장에서도 유망 item일 경우, spot거래보다 는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음.
3) 작성요령 및 포함될 주요항목
자기측의 입장에 맞는 (Seller·공급자의 입장, 혹은 Distributor의 입장) 다수의 Sample을 참고하여 영문계약서 작성요령에 따라 drafting함.
포함될 주요항목은「영문계약서의 유형별 체크 포인트」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4) 유의사항
Distributorship의 성격(exclusive 또는 nonexclusive)여부에 유의함.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때, exclusive right를 줄 때는 반드시 최저구입량과 결부시키거나 혹은 실적을 보아 non exclusive right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임. 물론, Distributor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할 것임.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요건 등에 특히 유의함. Distributor의 입장에서는 될수 있는 한 계약기간이 장기인 것을 원할 것이나, Seller등의 입장은 이와 상반될 것이고 해지의 요건도 크게 완화하자는 방향일 것임. 협상력에 따라 좌우됨.
Seller 또는 공급자는 Distributor 현지국의 Dealer 보호관계 법규를 사전에 조사하여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에 적절히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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