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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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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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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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처리기간
비고 참조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탱크의 종류

⑥탱크번호 및 제조번호

⑦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⑧검사(시험)의 종류
□ 기초지반검사(시험) □ 충수수압검사(시험)
□ 용접부검사(시험) □ 암반탱크검사(시험)
□ 기밀검사(시험) □ 기타
⑨검사(시험)희망 연월일
년월일
탱크의
구조
⑩형상

⑪규격

⑫용량

⑬재질 및 판두께
/㎜
탱크의 최대상용압력
kPa
탱크의 제조자 및 제조 연월일
/년월일
제조소등의 완공예정 연월일
년월일
다른법령의 적용유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유무
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 : 뒤쪽에 기재된 서류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 또는 공사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자란, 설치장소란,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제조연월일의 란에 기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4. 처리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충수수압기밀검사
4일

기초지반검사
실제검사기간+15일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실제검사기간+15일

※접수란
※경과란
※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검사연월일
검사번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3호에 의한 금액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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