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②전화번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④주소
사소
업재
장지
⑤사무실
⑥전화번호
⑦주기장
⑧신고종별
□ 일반 □ 개별
⑨건설기계보유대수
⑩주기장의규모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수첩자동차운전 면허증 또는 건설 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5.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6. 인감증명서(연명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30,000원
30300-13211민 210mm×297mm
'94.2.8승인 (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