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77호의3서식](99.12.31.신설)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배기량
(적재정량승차인원)
구소유자
(양도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소유자
(양수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양도일
담당공무원 확인
기납부세액
환부신청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도양수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96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합니다.
20 년월일
양도인
양수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자 인감증명서, 2. 양도증명서(사본)
※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또는12월 1일)의 소유자에게 당해기분의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2. 양도일은 양도증명서상의 양도일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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