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과학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9. 4. 6(월) ~4. 17(금)【10일간】
❍감사반: 연구단체감사팀장 등 5명
□ 감사결과 지적사항
1. 분야별 지적건수
유형별
연구사업
예산회계
인사
기관운영
계
지적사항
3223
10
2.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안)
【연구사업 분야】
1.기관고유사업 연구과제 관리 미흡
◦2006~2008년도 기간 동안 기본연구과제(336개, 2,58,779천원)에 추가로 6,600,957천원을 사용하면서 연구비 변경 미실시
◦기본연구비 정산 19건 미실시 및 최종보고서 4건 미제출
【고등과학원 기본연구 운영지침 제9조 및 제14조 및 제17조】
◦주의
-연구지원실장 책임행정원 등 7명
◦통보
-기본연구비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기본연구비 예산은 해당 과제에 반영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기본연구과제 정산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책임자들에게 주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2.전문가 활용 관리 부적정
◦2006~2008년도 기간 동안 세미나 강사 50명에게 자문료를 기준한도액보다 4,250천원 초과 지급
◦2006~2008년도 기간 동안 518명의 전문가를 초청 활용하면서 전문가 활용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
◦KIAS Scholar 연구활동계획서 12건 및 연구활동 실적보고서 21건 미제출
【고등과학원 국․내외 전문가 활용 지침 제6조 및 제8조】
◦주의
-연구지원실장 책임행정원 등 7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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